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②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 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1조 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교육감은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 재계약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소명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기술사 등 해당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전문성·공공성 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기관이거나 심의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심의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계약 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9조 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무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 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 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계약이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