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30.] [충청남도조례 제5095호, 2021. 9.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교육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사전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 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7조 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 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1조 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교육감은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 재계약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소명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기술사 등 해당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전문성·공공성 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기관이거나 심의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심의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계약 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9조 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책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무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관리·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70호,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 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5095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 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계약이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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